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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

① 조정이 성립된 부동산개발사업의 각 당사자는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조정 결과 이행에 필요한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 결과의 이행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당사자는 조정 결과의 이행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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