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