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에 관련된 부동산등, 인ㆍ허가, 건설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계약, 소비자와 체결한 공급계약 등에 관한 권리ㆍ의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ㆍ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에 관련된 부동산등, 인ㆍ허가, 건설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계약, 소비자와 체결한 공급계약 등에 관한 권리ㆍ의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ㆍ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