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외한다)ㆍ등록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시ㆍ도지사는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외한다)ㆍ등록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