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