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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4.11, 2020.9.8>

1. 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3.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양도ㆍ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4. 법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의 확인

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4.11, 2020.9.8>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부동산개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협회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4.11, 2020.9.8>

④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9.8>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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