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의4(관련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① 등기관이 법 제7조의2에 따라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갑구 또는 을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법 제7조의2에 따라 사건을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기를 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부동산등기규칙 › 제6장 관할의 특례에 따른 등기절차
① 등기관이 법 제7조의2에 따라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갑구 또는 을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법 제7조의2에 따라 사건을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기를 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