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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규칙 › 제3장 등기부 등 › 제4절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부동산등기규칙 제34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의 정리)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이하 "후등기기록"이라 한다)을 폐쇄한다. 다만,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이하 "선등기기록"이라 한다)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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