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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1절 총칙

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27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by Universal Successors)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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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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