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9조(벌칙)듣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8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삭제<1995.3.30> 시행 2022.1.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