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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4장 부동산서비스산업 활성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창업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서비스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2.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3.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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