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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명예회복 신청)

①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명예회복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관련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제출한다) 1부

2.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른 명예회복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등의 지급"은 "명예회복"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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