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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1. 보상결정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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