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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조사등을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5.26>

1. 소속기관장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다.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3. 수사기관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②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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