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