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4.17>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