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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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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4.16]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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