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공직자의 생활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