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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① 보상금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12.19>

③ 삭제 <2023.12.19>

[제목개정 2023.12.19]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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