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4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① 위원회는 법 제74조에 따라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1>
② 위원회는 감사청구 사항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청구 관련자에게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된 기간은 법 제74조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8.21>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1>
④ 감사청구 사항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대상업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관련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1>
⑤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감사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감사자료로 활용하거나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21>
시행 2025.8.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