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지방공소청장의 조치)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에게 집행재산등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② 제1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지방공소청장은 반환을 위한 집행재산등의 보관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집행재산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제목개정 2026.3.24]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