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7조(해외 집행재산등의 환수 등)
① 외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환수는 외교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환수받은 집행재산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부패재산의 회복에 관한 특례 및 절차
① 외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환수는 외교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환수받은 집행재산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