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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① 검사는 제6조에 따른 환부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를 인용(認容)하여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

3. 청구가 일부만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의 일부를 환부하고, 청구의 일부를 기각한다는 결정

4.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경우: 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

② 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취지와 이유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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