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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는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안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9.11 · 법률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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