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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산정 결과의 제출)

의무설치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의무설치량 산정결과가 포함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제출 시기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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