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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자(이하 "계통영향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전기의 공급 이후 전기품질 및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가능성

2. 계통영향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설비(변전소, 송전선로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 또는 보강ㆍ대체 등의 난이도

3. 과부하 방지 등 전력설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통영향사업자의 대응방안

4. 그 밖에 계통영향사업자가 실시하려는 사업이 그 주변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의 평가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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