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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제2장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이행강제금)

① 무역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 1일당 해당 물품등 가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금액은 해당 물품등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등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6.3.10>

④ 삭제 <2026.3.10>

⑤ 삭제 <2026.3.10>

⑥ 삭제 <2026.3.10>

[본조신설 2010.4.5]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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