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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산업피해 유무의 판정 등)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 유무를 판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수입의 증가 여부

2.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부

3.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해당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② 제1항제2호의 사항을 검토할 때에는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률, 이윤, 손실, 고용, 재고 및 시장점유율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내산업이 중대하고 전반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사항을 검토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피해가 명백하게 급박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 유무를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0]

시행 2026.5.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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