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시정조치 명령의 통지 등)
①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1. 불공정무역행위의 판정 내용
2. 시정조치의 내용 및 사유
3. 시정 기한
4. 불복 방법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 중 반입배제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1. 불공정무역행위의 내용
2. 반입배제 명령의 내용 및 사유
3. 해외에서 해당 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공급자"라 한다)의 성명 또는 상호
4. 향후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물품등이 수입될 경우에 반입배제 명령이 가능하다는 사실
③ 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해당 행위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6.2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6.25>
[전문개정 2008.9.30][제목개정 2010.7.6]
시행 2026.5.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