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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몰수보전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①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 법 제3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②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수사처검사 아닌 자가 제1항의 취소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④법원이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하여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3항의 청구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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