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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몰수보전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몰수보전명령 및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 그 재판서에는 법 제22조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 외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를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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