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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보전절차 › 제1절 몰수보전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몰수보전명령의 실효)

①몰수보전명령은 몰수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6.8.4>

②「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은 경우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할 때에는 몰수보전명령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6.8.4>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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