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5조(훈련실시대상)
훈련실시대상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ㆍ물자 및 업체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제4장 비상대비 교육ㆍ훈련
훈련실시대상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ㆍ물자 및 업체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