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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비상대비조치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시설의 보강 및 확장)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자(이하 "중점관리대상물자"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같은 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물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2022.7.4>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을 할 때에는 시설명, 규모,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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