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보상기준)
① 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와 그 밖의 보상은 훈련이 끝난 당시의 과세표준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사용료는 전신전화요금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과세표준이 없는 것은 시가(時價)에 의한다. <개정 2010.9.20>
1.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ㆍ준설선(浚渫船) 또는 하역장비의 사용료 및 멸실 대가: 시가
2. 건물의 사용료 및 멸실 대가: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