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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비파괴검사업의 등록)

① 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20.6.9, 2021.4.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시행 2022.4.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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