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시행 2022.4.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시행 2022.4.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