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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빈집정비사업 ›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빈집의 매입)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있는 빈집을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다.

② 빈집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빈집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빈집 매입 여부를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23]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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