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사업주(추천받는 사람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사업주단체장)의 추천서
2. 경력증명서ㆍ재직증명서ㆍ근속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와 숙련성 및 우수성을 증명하는 서류(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기술의 보호가치성을 증명하는 서류(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사진(3.5센티미터ㆍ4.5센티미터) 2장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장기근속자 선정서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