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요건)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장기근속자는 뿌리기업에서 15년 이상 뿌리기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우수 숙련기술자는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뿌리산업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기술의 숙련성ㆍ우수성ㆍ보호가치성, 기술 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 상황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