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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기업일 것

2. 기술의 첨단성, 경영상태 및 경영능력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뿌리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移轉)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영위할 것.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이전 받기 전 3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할 것

[전문개정 2014.6.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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