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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관리자의 선임 등)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마다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사격장설치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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