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관리자의 선임 등)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마다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사격장설치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마다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사격장설치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