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사고 발생의 신고)

사격장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격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격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보관 중인 총기나 석궁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

원문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