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관설비)
① 사격장설치자(석궁사격장설치자는 제외한다)는 사격장 내에 총기격납고와 실탄저장소를 따로 설치하고 총기와 실탄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석궁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 내에 석궁(화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격납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총기격납고ㆍ실탄저장소 및 석궁격납고의 시설기준과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