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10조(사용료 징수)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18][종전 제10조는 삭제 <2012.12.18>]
시행 2019.1.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18][종전 제10조는 삭제 <2012.12.18>]
시행 2019.1.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