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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료관리법 › 제3장 사료의 품질관리 등

사료관리법 제11조(사료의 공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품질보장 및 안전성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료의 제조ㆍ사용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사료공정"이라 한다)을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는 그 사료공정에 따라 제조ㆍ사용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고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④ 사료공정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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