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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료관리법 › 제4장 사료검사 등

사료관리법 제20조의2(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료의 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사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하려는 사료시험검사기관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다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의 절차 및 그 밖에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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