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변경신고)
사료시험검사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 또는 사료검정기관지정서와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 대표자
2. 사업자등록번호
3.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4. 검정수수료
5. 검정성분
[전문개정 2019.4.5]
시행 2024.1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