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수출목적으로 제조한 사료에 대한 적용 배제)듣기 법 제4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배합사료,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1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