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료의 수탁ㆍ보존)
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영구적이고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각자 보관하고 있는 사료의 수탁ㆍ보존을 요청한 경우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이를 수탁ㆍ보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료를 제공한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개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탁ㆍ보존의 심사 방법ㆍ절차와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